충북 영동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1,511건에 23억8천600여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및 건축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