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시간 위반 혐의로 관내 제조업체 대표 사법처리 등 총 168건의 노동법령 위반사례 적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올해 상반기 보령, 홍성, 부여, 서천, 청양 등에 소재한 8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개(39.4%), 제조업 19개(22.7%),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개(11.9%), 금융 및 부동산서비스업 11개(13.1%), 그 밖에 업종 11개(12.9%) 등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44개(52.2%), 건수로는 168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중 관내 대형 제조업체 2개소는 근로시간 위반혐의로 대표가 각 사법처리 되었다.
이들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민원 제보, 청원이 다수 접수되어 기초점검 후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간 근로자 추가채용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대표가 형사입건되었으며,
피해근로자는 총 289명에 위반 근로시간은 ‘21.6월부터 ’22.2월까지 2만여 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점검 대상 관내 중소형 제조업체 다수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되어 근로시간에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지연지급 및 각종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처럼 관내 사업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보령지청은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신규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안내서 및 기초노동법령 준수 관련 교육·홍보자료 등을 전달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단계에서 좀 더 쉽게 노무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를 통해 언제든지 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장 지도·감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면서, "관내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4대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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