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하기 위한 ‘웰다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주시 보건소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미리 맑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청주시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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