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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퇴비 부숙도 검사 잊지 마세요!

신고대상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 번 검사 실시해야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1:52]

강진군, 퇴비 부숙도 검사 잊지 마세요!

신고대상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 번 검사 실시해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28 [11:52]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악취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퇴비를 공급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인 농가일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한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산 농가라면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농경지에 살포 전에 검사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검사실과 측정용 장비를 마련해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사방법은 축산농가에서 퇴비 더미를 잘 섞어 여러 곳의 시료를 채취·혼합한 후 시료봉투(500g)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에 의뢰하면 된다.

 

결과는 일주일 내에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로 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인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가축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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