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면,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01 [10:54]
덕치면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면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농업인의 교육 이수율이 낮고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마을별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조현선 덕치면장은"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해 미이수로 인한 감액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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