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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31일까지 납부기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1:31]

부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31일까지 납부기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01 [11:31]

부안군은 2022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엔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31일이다.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8월31일까지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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