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이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