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7억 3백만원에서 4천 5백만원을 추가해, 2,225명, 보상금액 7억4천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 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