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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