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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적민원업무 현장서 처리, 큰 호응

정확한 경계 설명과 면적 증감따른 조정금 발생 안내, 경계협의 진행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2:04]

무주군, 지적민원업무 현장서 처리, 큰 호응

정확한 경계 설명과 면적 증감따른 조정금 발생 안내, 경계협의 진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03 [12:04]

무주군이 지적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군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상면 삼유리 하유지구(371필지, 206,384㎡) 및 괴목리 괴목지구(839필지, 463,394㎡)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지난달 21일부터 22일, 27일부터 29일 각각 운영했다.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설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했다.

 

특히 현장사무소에서는 지적도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실경계를 드론 항공영상(3차원)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하여 정확한 경계설명과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냈으며, 협의를 통해 면적 증감 발생 시 감정평가에 의한 조정금 발생을 안내했다.

 

이번 1일부터 31일까지 군은 현장사무소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경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협의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이번 경계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라며 재조사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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