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8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2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개별주택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제출사항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