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56일간 여름철 유원지 불법투기 쓰레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 주요 유원지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현수막 게시, 포스터 제작·배부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했다.
군은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투기 행위를 목격한 경우 무안군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쓰레기 줄이고 되가져가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