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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 8월 4일부터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07 [10:32]

의성군,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 8월 4일부터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07 [10:32]

의성군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버스정류장 앞 옹벽 붕괴, 단독주택 붕괴사고 등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로 지난 2월 3일부터 일부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으나, 8월 4일부터는 해체 허가의 경우 전문가(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도록 추가되어 해체계획서 작성시부터 전문가가 책임지고 작성(검토)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공사장 주변이 버스정류장,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가 신고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허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해체공사의 감리업무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하고, 감리자는 주요 해체작업의 주요 감리내용, 현장 조치사항 등을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시 승인을 받도록 강화했다.

의성군수는 “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민은 건축물 철거시,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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