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이번달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18,959건 2억 854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이고,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액은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 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하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다시 기본세율과 연면적분으로 나뉘는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22만원이며, 연면적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물 1㎡당 250원, 오염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2020년까지는 주민세(개인균등), 주민세(법인균등), 주민세(재산분)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사업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며 납기는 8월1일∼8월31일로 변경되었다. 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8월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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