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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세 및 체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2:01]

창녕군, 주민세 및 체납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09 [12:01]

창녕군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및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위해 지난 5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산처리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이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 돼 8월로 통일된 바 있다.

 

군에서는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이 부과됨에 따라 9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중 독촉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비대면 징수활동 강화, 압류 및 해제 전산처리, 분납, 영치번호판 관리 등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수 확충 및 최근 급증하는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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