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이달부터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량조개·뱀장어·아귀·홍합 4개 품목에 한해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사업을 추진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울산 동구청 경제진흥과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협위판증명서 등)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 동구는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접수를 받아 9~10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