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11,541건, 1억 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 건수는 1,097건, 2억 100만원으로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태백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6,231건)에 1만 1000원을 감면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기본세액 5만 5000원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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