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7,491건 총 3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3억 6,900만원 대비 약 0.8% 증가한 금액으로, 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2022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1,000원(교육세 포함)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기존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8월 31일 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을 주고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3,423건 약 2억 2,300만원을 직권 전액 감면 처리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지방세 감면(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연장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세제 지원과 세입 확보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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