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상황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지원조건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1,16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의 조건과 부모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재산가액 3억 8천만원이하의 조건 두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안정과 자립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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