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번호판영치,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지연 시 30일 이내면 1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0만 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30일 이내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 원씩 가산돼 최고 4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명령을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삼척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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